정성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이는 공공주택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2.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민간임대주택과 유사한 수준으로 확대합니다. 이는 공공과 민간 임대주택 간의 세제지원 불균형을 개선하고 공공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세금 감면 조치를 통해 공공임대주택 운영자가 세금 부담을 덜어 임대료를 급상승시키는 것을 막고,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 목적으로 작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재정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주거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임대 주거 환경을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