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이 농수산물 유통시설 및 관련 교육훈련시설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50% 경감하는 세제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에 종결될 예정입니다.
2. 이 시설들은 농산물의 수급 조절, 비축 지원, 유통 개선 등 중요한 정부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런 특례가 종료되면 이러한 사업 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그래서 이 법안은 이러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5년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개선 같은 정부위탁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지속하여 관련 기관들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