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아동센터와 노인복지시설이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는 것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2. 복지시설의 재정 상황이 안정되지 않고,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및 노인 수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을 감안하여, 이러한 시설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재산세 면제 연장은 사회적 약자를 돕는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그로 인해 아동과 노인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재정적으로 취약한 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의 부담을 덜어주고, 이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이러한 복지시설들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아동과 노인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유지하거나 높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