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경농민의 도로점용 등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와 귀농인이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2. 공유수면 매립·간척으로 취득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저율과세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합니다.
3. 조합 및 그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의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50% 감면과 농어업인의 영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4. 농어촌 주택개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5.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6. 농업협동조합 등 합병 시 양수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7. 농업협동조합 등의 계약이전에 따라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농업부문의 어려움이 더해진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 및 실익지원을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귀농인의 세금 감면 기간이 연장되고, 농지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에서도 유연성이 부여될 것입니다. 특히 농업인들에게 융자와 담보물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을 제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 농업 부문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