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감면 조항: 현재 법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이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 줍니다.
2. 농촌의 위기 상황: 대다수의 농촌지역이 인구감소와 고령화 때문에 소멸위기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을 지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을 마련토록 하는 다른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 세제 혜택의 확대: 이에 따라,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및 이전하는 경우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추가로 부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창업 및 사업장 이전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농촌의 소멸위기를 줄이고 지역 경제를 변화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