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0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인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3년간 연장합니다.
2.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비율을 높힙니다.
3. 이를 통해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방세 수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벤처기업과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기한을 연장하고, 부동산 취득세 감면비율을 상향시켜 투자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세 수입 증대를 도모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발전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