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명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농어업인 등에게 일부 지방세 특례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현재 경기불황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농어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이 법률안은 농어민에게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 지방세 특례를 제공함으로써 농어민의 관련 사업과 주택개량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농어업과 주택 개량 등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연장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