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한 영세사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한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을 면제합니다.
2. 폐업한 영세사업자의 체납액을 5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개인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우에도 체납액의 가산금을 면제하고 체납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들을 지원하고자 하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와 분할납부의 특례를 적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업 재개와 취업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