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최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면제 기간이 2022년 말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2. 중소기업의 종업원용 주거시설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근로자 주거복지시설에 대한 투자를 뒷받침하여 근로자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고 근로의욕을 증대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주거복지를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업원용 주거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근로자들은 높은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노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며, 중소기업들은 인력 난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