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조세 감면 특례 기준 완화: 기존에는 장애인이 2,000cc 이하 배기량의 승용차를 취득할 때만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3,000cc 배기량 이하 승용차까지 혜택 대상을 확장합니다.
2. 감면 대상 확대 기한 연장: 이 법안은 장애인이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기준을 넓혀, 더욱 많은 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의 이동권 및 생업 활동 지원 강화: 기존 조치가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 지원에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장애인이 보다 큰 배기량을 가진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이동의 편의성을 증진시키고 생업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 및 경제적 자립을 재정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지원하여, 장애인이 사회에서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법률의 이러한 개정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