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서민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에 대해 취득세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취득세 면제 혜택의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는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해 주거권이 침해받고 있는 국민들을 보호하고,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여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서민들이 주택을 더 쉽게 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