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군인 및 공무원 중 상이등급 1급에서 7급까지의 중증 부상자들에게만 제공되던 보상과 지원을, 경미한 부상자들까지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2. 기존의 상이등급 체계에 8급을 신설하여, 군 복무 중 경미한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국가유공자로 인식하고 이들에게 일정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경미한 부상자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부상이 악화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안은 이들이 사회 복귀 과정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인 지원을 받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모든 군인과 공무원들이 복무 중 입은 부상의 정도에 따른 차별없는 지원을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