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가 혁신도시 조성에 따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를 면제받는 것과 유사하게 캠코도 이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결국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며, 이전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 관련 재정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혁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관련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세금 부담을 줄여주어 공공기관의 부동산 매입과 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비수도권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