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관리: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부동산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합니다.
2. 특례 일몰기한 연장: 현재 인구감소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이 곧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3. 지원 대상 부동산: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부동산은 중소기업이 일정 요건 하에서 취득하는 부동산과 창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