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등 15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견기업, 대기업, 초기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을 기존의 기한에서 연장하여 2030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2.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그들의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3.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기술경쟁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환경 관련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기술 발전과 환경 보호 노력을 꾸준히 지원하기 위해 관련 세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을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