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길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후계어업경영인이 취득하는 어업권, 양식업권, 어선,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50% 경감 혜택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함.
2. 어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여 어업 승계 장려를 위한 세제 지원 지속함.
3. 어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지속하여 어업 인력난 완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함.
법안의 취지는 후계어업경영인을 위한 조세 특례를 연장함으로써 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어업의 안정적인 승계를 지원하여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고, 더 나아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