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이 완화됩니다.
2. 감면대상 주택이 확대되어 주택 실수요자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주택 실수요자가 장기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보완됩니다.
이 법안은 청년층 주거 지원과 서민 실수요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감면혜택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택가격 상승 등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의 혜택으로 인해 주택 실수요자들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