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규정에 따르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취득할 때 취득세와 재산세에서 각각 50% 및 35%의 감면을 받고,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재산세를 75%까지 감면받을 수 있었습니다.
2. 반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해당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구입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율이 각각 35% 및 60%로 입주기업보다 낮았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사업시행자도 입주기업과 동일한 세금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 및 보유하는 경우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게도 입주기업과 동일한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해 형평성을 높이고, 산업단지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