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요청으로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해 혁신도시법에 따라 취득한 경우, 해당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2. 이는 한국농어촌공사를 포함한 다른 매입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LH공사와 같은 다른 공공기관들은 이미 같은 조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재산세 면제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3. 공공시설용지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예정인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 면제를 적용하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원활하게 지원하여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재산세 면제를 통해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발생하는 재정 부담을 줄이고, 이를 통해 지방경제 활성화 및 지방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