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시설의 범위에 차이가 있어서 자영어민의 경우 취득비용과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2. 이에 따라 자영어민에게도 창고 및 수산물 선별처리 시설을 취득세 감면 대상으로 포함시켜,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9조제2항을 신설하기로 합니다.
3. 이 법안의 취지는 자경농민과 자영어민의 조세 부담을 공평하게 조절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농어민 및 어민의 생활 개선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