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융합특구의 사업 지원: 지방 도시에 위치한 도심융합특구의 개발을 위해 해당 지역에 입주하는 사업시행자, 외국인투자기업 및 창업기업에 대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세금 감면 대상: 도심융합특구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기업이나 투자자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목표와 배경: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의 중심이 될 도심융합특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도심융합특구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