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인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농지의 경우, 토지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 재산세가 면제되고, 6억원을 초과하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이 공제됩니다.
2. 이 재산세 감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후에는 일몰될 예정입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재산세 감면 혜택의 종료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4년 연장하여, 고령화된 농업인구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농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산세 감면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하여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