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단체가 사용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러한 세금 감면은 2023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이 개정안은 특정 사회복지 시설의 세금 감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해당 시설들은 앞으로 5년간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받게 됩니다.
3. 감면 대상 시설들은 아동, 노인, 그리고 청소년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며 이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세 감면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관련 사회복지 시설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