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 상황: 현재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와 지정된 외국교육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을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세특례는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2. 우려 사항: 이 과세특례가 종료되면 대학생의 기숙사비 인상 및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주거 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3. 개정 내용: 학교나 외국교육기관이 사용·취득하는 기숙사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대학생들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들이 기숙사비 상승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내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