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2. 그러나 하이브리드차의 선호도와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감면 혜택을 연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법안은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인프라 구축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취득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