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의 부동산 세금 감면 확대: 현재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의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일부만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법안은 이 감면 범위를 넓혀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2. 농업 기반시설 관리 강화: 감면된 세금을 통해 농업 관련 생산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제약이 없도록 하고, 이에 따라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농어촌 정비 강화: 이러한 세금 감면 확대가 농어촌 정비와 농업 인프라 개선에 더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기반시설의 효과적인 유지 및 관리를 통해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