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임대 시 원시취득세 감면: 지방에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주택건설사업자가 2년 이상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2025년 말까지 원시취득세를 최대 75% 감면합니다.
2. 부실 PFV 사업장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출자·투자한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 기존 부실 PFV(프로젝트 파이낸싱 벤처) 사업장의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2025년 말까지 취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부동산 시장의 잠재 리스크를 관리함으로써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