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연장: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부여되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년 연장됩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지방 정착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지속하기 위함입니다.
2. 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역 균형발전 지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지역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