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신탁단체에도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보전활동을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면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기존 국민신탁법인에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던 조세 감면 혜택을 확대함.
2. 지난 2021년 개정된 국민신탁법에 따라 지정된 국민신탁단체가 문화유산국민신탁이나 자연환경국민신탁과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갖게 하여, 국민신탁운동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
3. 민간 단체임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국민신탁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신탁운동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 자산의 보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을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의 보전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고,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국민신탁단체가 재정적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신탁운동을 활성화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