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시 세액감면 연장:
- 과밀억제권역 외로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액감면 혜택의 종료 시점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지사 신설 시 세액감면 신설: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새로 지사를 설립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금 혜택을 줍니다. 이 경우 해당 지사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처음 7년 동안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를 감면하고, 그 이후 3년 동안은 50%를 감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돕기 위해 본사 및 공장 이전 기업에 대한 혜택을 연장하고, 추가로 수도권 외 지역에 지사를 신설하는 법인에도 세금 혜택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