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현행 과세특례 연장: 현재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과세특례가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이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2.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ㆍ보급 촉진: 과세특례 연장을 통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을 더욱 확산시키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3. 국민 생활환경 향상 기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로 인해 국민 생활환경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연장하여, 이들 차량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자동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며,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