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이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주어지는 취득세나 재산세 감면 특례를 유지하고, 이 특례들의 만료 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2. 이러한 세금 감면 특례의 기한은 원래 2023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법 개정을 통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3. 이 법 개정안의 목적은 서민금융기구를 더 키우고, 농어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 어려움, 농어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지역 경제활동이 위축된 상태를 감안하여 특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이 개정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과 지역 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특정 조합과 금융기관에 주어지는 세금 감면 혜택을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서민금융기관의 성장을 돕고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