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삭제됩니다.
2. 이로 인해 임대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제한됩니다.
3.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부담을 공평하게 조정하고, 임대산업의 긍정적 발전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임대사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악용해 부동산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있으며, 임차인이 부담을 늘리고 주택이 투기 목적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임대사업자 역시 공평한 세 부담을 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이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