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근거하여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2. 미래자동차사업자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도 동일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합니다.
3. 이 법률안은 「미래자동차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13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해당 법률안에 따라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안은 미래자동차산업을 효과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미래자동차산업클러스터 입주기업 및 전환기업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미래자동차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