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확대: 현재 고용위기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 사업 전환 후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감면 혜택을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으로 확장하려는 것입니다.
2.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 추가: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법안에서는 중소기업이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 위치할 경우 세제 혜택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법적 연계성: 이 법안은 이만희의원이 발의한 다른 법안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거나 수정 통과될 경우,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촌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농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