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다시 면허세 및 주민세 면제 특례 적용대상으로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함.
2. 법 공포 이전에 처분이 이루어진 과세액이 기관의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로 막대한 금액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해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4일까지 부과된 주민세에 대한 환급특례를 두기로 함.
이를 통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더욱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불합리한 부담을 덜어주어 복지 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