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 관련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및 취득세의 면제 조치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추가 연장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 연장은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과 기후 온난화로 식량 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을 고려해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업 관련 사업 시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농업 관련 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국내 농업 발전을 돕고 농촌 지역의 경제를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증가하는 식량 가격과 국제적인 도전에 대비하여 국내 농업을 지원하고, 농업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부담을 줄여주어 농업과 농촌 공동체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