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나, 이를 2024년까지 연장합니다.
2. 이를 통해 국내 해운사들이 선박의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다른 국가로 선적지를 이전하는 일을 방지합니다.
3. 이를 통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해운산업 기반이 붕괴되는 우려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여 국내 해운사들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 해운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