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과학기술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이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도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2. 현재 이러한 경제·인문사회계 연구기관은 정부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공시지가가 상승함으로써 연구기관들의 재산세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기관들이 연구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정책 수립 및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해당 기관들의 공익적 역할과 연구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