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업법인 등이 자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부과되는 취득세를 반으로 줄여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2. 또한 같은 목적으로 사용 중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 또한 반으로 감면해주고 있으나,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이 2023년 말에 끝나게 되어 있음.
3. 개정안은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의 기간을 2023년 말에서 2027년 말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 분야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세금 혜택을 계속 유지하여 해당 업체들이 경제적 부담을 완화받고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업체들이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고 사용하는데 있어서 재정적 이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농어업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