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발생하는 문제인 다자녀 양육자 중 1명의 사망으로 인해 자동차의 소유권이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와 배우자에게 공동상속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2. 다자녀 양육자가 소유한 자동차가 다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되고 있을 경우, 감면된 취득세는 추징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로써 다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법적 보호강화와 취득세 부과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다자녀 양육자들이 자동차를 계속하여 사용하며 양육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취득세 감면의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자녀 양육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