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산세 감면 연장: 현재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적용되는 재산세 감면의 일몰 기한이 2024년 말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2. 지방세 감면 유지: 농촌 고령화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농을 대상으로 한 지방세 감면 제도를 유지하여 농촌 경제의 고통을 줄이고자 합니다.
3. 고령농 지원 강화: 이를 통해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들에게 지속적인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격히 진행되는 농촌 고령화 상황에서 농업 소득 외에 안정적인 수입원이 없는 고령 농업인들을 지원하여, 농촌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이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