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반환공여구역에서 회사 설립 또는 사업장 이전 시 취득세를 감면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2.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주변 지역이 국가안보로 인해 희생을 치르고 있으며, 경기도는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87%를 차지하여 특별한 희생을 겪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반환공여구역에서 회사 설립 또는 사업장 이전을 하는 기업에게 취득세 감면을 제공하여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경제적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고, 해당 지역의 희생을 치른 경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업들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여 지역 균형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