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8세 미만의 자녀를 세 명 이상 둔 다자녀 가구에게 적용되는 자동차 취득세 면제 한도를 기존 1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함.
2.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함.
3. 이러한 변경 사항은 자동차를 필요로 하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지속하기 위함임.
법안의 취지는 다자녀 가구의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다자녀 가구를 지원, 격려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구성원이 많은 가정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가정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