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 목적으로 취득하는 중고자동차(특히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의 추징 유예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합니다. 이는 해당 차종의 중고자동차 매각 주기가 긴 특성을 감안한 것입니다.
2. 지방세 최소납부제에서 예외로 취급되는 매매용 중고자동차의 취득세 면제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합니다. 이는 자동차 매매업자의 일시적인 차량 취득에 대해 지방세 최소납부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이 각 차종의 매매 주기에 맞추어 경영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과세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자동차 매매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업계의 불합리한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