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마련하여 연관성 및 피해심각성을 기준으로 지방세 특례를 적용함.
2.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방세 부담을 완화하는 특례를 제공함.
3.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임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도 지방세 부담 완화 혜택을 부여함.
법안의 취지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금전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그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수정이 필요할 경우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에 의결되는 내용에 맞춰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