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새마을금고 등이 업무에 쓰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조치를 연장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 감면 특례는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 일몰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고물가, 고금리, 코로나19로 인한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서민금융기관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새마을금고와 같은 서민금융기관이 재정적 부담을 덜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에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