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및 출산·양육 목적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특례의 일몰을 2025년 12월 31일 → 2027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례가 추가 2년간 계속 적용됩니다.
2. 대상·요건 및 감면수준 유지: 특례 대상은 종전과 동일하게 본인·배우자 모두 무주택인 생애최초 구입자와, 출산 전 1년~출산 후 5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는 출산 가구입니다. 주택가격 12억원 이하, 취득세 감면 또는 500만 원 한도 면제 등 감면 수준은 현행 유지입니다.
3. 제도 공백 방지 및 지속 지원: 일몰 도래로 인한 특례 중단을 막고, 무주택 실수요자와 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 경감 혜택을 2년간 안정적으로 이어갑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과 저출생 위기 속에서 무주택 실수요자와 출산·양육 가구의 취득세 부담 경감을 지속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