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다자녀 기준 완화: 현행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일 경우에만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제공했으나, 개정안에서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로 완화하였습니다.
2.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 기존 법에서는 다자녀 양육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때 14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이 있었고,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3. 지원 확대: 이를 통해 정부는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차를 통해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을 더욱 확대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