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교단체가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방법의 변경: 1995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분류되어 저율의 재산세를 부담하였으나, 1996년 이후에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는 토지의 기능과 유형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 대상토지, 종합합산 대상토지로 구분하여 과세되었습니다. 이번 법률안으로 2021년부터 전통사찰 등이 1995년 이전에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도 수익 사업에 제공될 경우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산세 합산과세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의 변동: 종합부동산세법이 제정되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방세법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 중 별도합산 토지와 종합합산 토지에 대해서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데, 이번 법률안에 의해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토지도 재산세 합산과세 대상이 되었습니다.
3.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한 세금 부과 방법의 변경: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임야와 농지는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체이며, 종교 활동과 공양물 생산에 필수적인 토지입니다. 이러한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종교간섭과 종교활동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재산세 합산과 종합부동산세 과세 방법에서 제외되고, 재산세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안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종교단체의 토지에 대한 과세 방법을 개정하여 전통사찰 등이 보유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종교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